공익을 위해 애쓴 분에겐 상응한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뜻 깊다. 경기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내용도 귀감이다. 제보자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불법 사금융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금융’이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마저 있다.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돼야 할 범죄다. 고금리 불법 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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