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2년 전임제 무산되자 4년 전임제를 배경으로 정책부서인 3국 총무를 2년제로 강등시키고 사무총장 제도로 만들어 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0월26일-28일까지 열린 제34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

지난 10월26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마5:14)’라는 주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입법의회가 개회됐다. 금번 입법의회는 유튜브로 현장에서 생중계되었다. 입법의회 참석자들은 성찬식을 겸한 개회예배를 드리고 8주간 일정으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감리회기도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후 서기부를 통해 재적 494명중 387명의 등록을 확인한 이철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 미래를 생각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감독회장은 심의도중 수정동의안은 받지 않을 것이며, 현장 발의안은 의회 2일차인(27일 수요일) 정오 12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첫 질의를 한 경기연회 최호칠회원(재판법 상임위원)은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발송한 공문 헤드지에 감독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표기되어 발송된 경위에 대하여 행기실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으며 행기실장이 나와 입법의회 회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공식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후 장정개정위원회 최헌영 위원장의 금번 입법의회 본 회의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본 입법의회는 감리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음을 말하며 특별히 본부구조개편, 연회재편, 예배처 공유, 신학교통합, 선거법, 은급법, 미주자치법을 설명하며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 모두의 마음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과 도약의 첫 단추를 끼우려 하니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회무를 진행 중인 이 철 감독회장
▲ 의사진행발언 중인 최호칠 회원

금번 의회의 주요 관심 및 논쟁사항은 “현재의 연회를 11곳에서 6곳으로 축소 재편하는 것, 현재 유예중인 목원·협성·감신 등 3개 신학대학원의 통합 결의, 정회원 1년급 이상 전체 목사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제도 등이다.

특별히 현재 연회는 서울 2곳, 인천·경기 3곳, 충청 3곳, 강원, 경상·제주, 호남, 미주 각 1곳 등으로 분포돼 있는데, 향후 권역별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연회 구조 개편에 대한 안은 해당 안건은 찬성 245표, 반대 165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년 뒤인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의되었다.

선거법에서 혁신적으로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에게 부여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과 동수의 평신도에게 확대하는 법안이 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217:141:3의 표결 결과로 통과됐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가장 많은 목사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감신출신자들에게 현저히 유리한 상황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정되었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던 법안으로 금 번에 본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자가 약 2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선거법 개정은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여 피선거권자의 금권선거 의지를 꺾어 금권선거를 차단해 보려는 입법의회의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직 쏠림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감독, 감독회장 후보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이는 선거 운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로써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에 예부후보등록, 선거일까지 150일 동안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각 연회, 지방회, 각 자치 단체의 합동발표회를 활성화 하지만 예비등록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적인 행사에서 후보자의 인사말을 제외한 단순 소개하는 것은 허락했다.

현재 시행중인 후보자가 감리회재판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사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로 후보자 등록에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피선거권을 주어지는 것과 전자투표 허용, 선거비용 잔여금의 은급기금전환 등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감독-감독회장선거법이 무리 없이 부결 없는 모든 통과가 진행됐다.

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하게 현장 발의 된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다수의 외국 주재 선교사들이 순직하고 가족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발의안을 통해 개체교회 부담금 0.3%를 2년간 납부하는 임시조치법이 상정되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의장과 회원 모두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회장 이천휘 목사와 직전 회장 김철한 감독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감독회장이 전국을 돌며 진행했던 공청회 내용 중에서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2개 연회를 6개 연회로 통합”에 관한 법안이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해 입법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선거법 등과도 맞물려 다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 예견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경과 과정을 두었던 목원·협성·감신 등 “3개 신학대학원 통합과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325:54:5의 큰 표 차이로 통과되는 이변이 나타나기도 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3개 신학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고, 2024년 2월까지 통합 신학대학원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결의된 3개 신학대학원의 통합을 2022년 2월까지 학교 간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리회 본부 차원에서의 별도로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안”이다. 그동안 3개 신학대학교에 통합을 맡겨보았으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3개 신학대학원의 통합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 안에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 2월까지 완료하는 안이다. 통합 신대원에서는 2027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 합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단에서 직접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해외 이주민 250만 명 시대를 맞은 이때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선교사들의 필요 수요가 늘어난 현상 속에서 이주민 선교사 및 부분 사역 부담임 신설에 관한 안은 해외에서 8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한 자 혹은 국내에서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해온 교역자에게도 “이주민 선교사”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통과를 봤다. 이로써 이주민을 향한 선교 장르가 열리게 되었다.

이상의 의안 이외의 제12편 각종 위원회 및 자치기관의 정관,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은 일괄 통과되기도 했다. 특별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2223]단 제30조와 [2224]단 제31조, 과정법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809단] 제9조 직무 등 3개 안은 93:250:4의 결과로 부결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회의 2일차 오후부터 이철 감독회장은 상정된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가며 회의 진행에 속도를 붙여 본래 3일 일정이었던 입법의회를 이틀 만에 끝내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참가한 대다수의 회원들은 역대 입법의회 중에서 부결된 법안이 가장 적었던 회의이기도 하며, 감리회 개혁에 뜻을 보태는 참석 회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감독회장의 뜻이 담긴 개정안이 대부분 통과되면서 감독회장의 개혁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감격스럽다”며 희망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며 “모든 입법의회 회원들이 감리회를 대표해서 변화에 순응하며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이에 회원들이 강하게 공감한 것 같다.”는 말로 회원들에게 협조에 따른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부담임자로서 부분 사역(파트타임)을 담당하는 부담임자 제도도 적극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있게 됐다. 개체교회는 1명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이사장 이성조 목사)에서는 최근 일어났던 협성대학교 총장의 폭행사건과 맞물려 삼일중·고교 등이 속해 있는 재적 이사(15명)의 과반수를 총회가 파송한다는 규정도 찬성 279표, 반대 110표, 기권 7표 등으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장정개정위원회반수보다 1명 적은 이사 파송’ 개정안을 과반수이상으로 발의안을 재상정하여 통과됐다.

사회법정 소송 관련 규정에 관하여는 감리회는 현재 교회 재판을 받기 전 사회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거나 감독·감독회장 등 선거와 관련해 교회 재판을 받기 전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처벌 조항에 ‘정직·면직’을 추가해 징계 수위를 다소 완화 되었으며 이 법안은 찬성 354표, 반대 44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재판법 상임위에서 올린 ‘범과의 종류’ 13항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가 추가됐다. 현재는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라고만 돼 있었다. 예배 방해, 배임, 문서 변조, 선거 시 후보자나 가족의 교회 재정 유용 등도 추가됐다.

이로써 그동안 교역자의 범과에 빠져 있었던 “배임” 과 “부적절한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등까지를 포함시킴으로 최근에도 일고 있는 “교역자의 성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과를 명문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번 입법의회를 끝으로 감리회에 속한 일영 연수원은 폐지되며 연수원 기능은 사무국과 교무국, 행정기획실 등 타 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안은 찬성 376표, 반대 4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미주자치연회에 속한 교회들이 국내 연회나 지방회에 편입하는 길이 열렸다. 미주자치연회 경계 조항 개정안은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며, 다만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습 방지 강화를 위해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를 동일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마련됐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 또는 분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감리회 본부 및 총회 내부 문제로는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과 더불어 본부 직원들을 포함한 구조정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며,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

장개위에서는 미래 개혁을 위한 본부 구조조정보다는 급조되어 준비가 덜된 모습의 본부 구조조정안과 “2022년 선출되는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무·실장 자격은 50세 이상이며 정회원 10년 이상 또는 장로 10년 이상 시무자로 한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감리회 본부 임직원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약직 포함)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본안에 대하여 정치적 의혹이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와 있는 민감한 사안 속에 장개위원장, 행정기획실장에 대한 구설수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어 그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감리회에 떠도는 이야기는 바로 감독회장 2년제로 모 감독을 세우려는 의도가 무산될 조짐이 보이자 감독회장 2년제는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감리회 본부 정책의 중요한 부서의 장인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등 정책부서 총무들의 임기를 굳이 2년으로 만들고, 이후 차기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추진하면서 사무총장제도를 도입하고 총무제도의 보완으로 선임부장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감리회 본부의 개혁보다는 특정 집단이 권력의 장기집권을 내다보며 준비한 개정안을 밀어붙인 34회 입법의회였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