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간판(동안구)

안양시가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10만1천건 176억원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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