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이 검토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올해 세액을 전년도 세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주택 정책 실패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급증하면 ‘부동산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 급증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대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땜질 처방’으로 조세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자마자 당정이 기다렸다는 듯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에 1년 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매년 전년도 공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 현실화 취지가 무색해진다.

물론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낳고 있는 문제는 모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한다. 그래 놓고 집 있는 사람들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편 갈라 갈등을 부추긴다. 그 피해와 고통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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