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3층 교육실에서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입장발표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에는 기존 현장실습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중 노동부의 역할 등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문제 등 여전히 과제로 남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당사자들이 외쳤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을 피해가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니 ‘노동이 빠진’ 노동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날 발언에는  임정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발언에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주요 개선점과 문제점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과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자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때까지 싸우겠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이어 참가자 발언에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주요 개선점과 문제점] 중심으로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입장이 있었으며,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는 기존 현장실습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중 노동부의 역할 등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문제 등 여전히 과제로 남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과 같은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노동자’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당사자들이 외쳤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을 피해가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니 ‘노동이 빠진’ 노동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 개선점과 문제점

주요 개선점은 교육부와 노동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노동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점, 현장실습 기업 관리의 기준을 ‘위험성’으로 바꾼 점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문제점은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실습 기업의 책무(실습수당 비용 하향)를 낮춰 실습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부족점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으로는 1.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미적용,  근로기준법의 임금관련 (지급 원칙, 체불, 가산수당 등)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유급휴가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구제절차 미적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미적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영향(1~3개월 기간 미적용),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미인정(1~3개월 영향)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일부 준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러함에 정부는,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률상 지위를 고시(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2조: 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2018. 9. 28. 시행)로 규정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제2조’ 삭제 또는 개정 등)하고, 2. 현장실습생과 유사한 형태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노동자성 인정받음)와의 비교 검토, 실습이 이루어지는 실질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동시 작성 권고’와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3. 노동법 준용 규정 확대의 소극적·땜질식 법령 개정을 그만두고, 실습생이 학생 지위와 함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 입법과정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 발언에 참여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최서현 씨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정작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노동자성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후퇴한 내용이었다고 혹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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