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업단위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정책/사업)와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2021)를 개발하여 서울교육청내 학교와 단체, 기관에 제공하였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근거에 의한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무엇을 평가하는가?

교육감이 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나 정책 (시의회 발의 법안은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평가한다.

왜 하는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하고, 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할 때라든지,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한다.

누가, 어떻게 하는가? 있다면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

1단계로 사업부서에서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로 평가를 의뢰, 2단계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영향진단 후, 학생인권위원회(기획홍보소위원회)로 평가 요청 3단계는 학생인권위원회(기획홍보소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있다면 권리구제 절차는 어떠한가?

학생인권영향평가 진단서 작성 및 학생인권위원회 평가결과서 작성까지 14일의 기간 소요가 걸린다.

평가 결과는 이행해야 하는가?

학생인권조례 제43조 4항에 의거, 교육감은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법규와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목적을 두고 침해적 요소 및 사전 예방을 통한 인권행정 실현과 인권적 가치를 포괄한 서울교육 실현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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