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이 2021년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 통과됨으로써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신장되는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힘입어 ‘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사회복지 교과서 개발’이라는 주제로 새한일보 이광옥 기자가 첫 번째로 사회복지人 양경석 교수(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취재에 나섰다. 양경석 교수는 먼저 ‘인권의 주류화’를 꺼내 들었다. ‘인권의 주류화’란 일상의 모든 일과 상황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양 교수는 10여 년 간 시민단체와 강의실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인권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법적 기반의 용어라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드러나는 인권의 문제로 우리는 인권과 잘 지내야만 하는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먼저 본인의 전공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인 인권의 문제가 왜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몽골 이데르대학교 연구교수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양 교수는 사회복지교육에서 인권 요소의 강조가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과 사회복지 양자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소수자 또는 약자라는 이유로 쉽게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둘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1월부터 법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와 인권이란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정식 채택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계절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나아가 초중등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한다. ‘인권과 사회복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문제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양 교수의 인권은 더없이 친화적이다. 인권은 권리이지만,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다. 그냥 권리라 할 것들과 인권은 출발점이 다르다.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대학에는 개설된 인권 관련 교과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인권 관련 기본 교재들이 학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또한 인권이 추상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용어에 기반하는 내용이 많아 사회복지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양 교수는 기존 <인권과 사회복지교재에 대한 보완, 다시 말해 좀 더 인권친화적인 강의교과서가 많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기법의 교재를 고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대학의 인권교육교재를 강의 교재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권과 사회복지> 교과서가 인권친화적인 강의교과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효용성을 통해 전공자들을 인권교육 교수자로 성장시킨다는 교육 목표와 아울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교육 관련한 연구자, 개발자, 인권교육과정 분석가로서 인권전문직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철학을  밝혔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인권 전문직이어야 한다!

인권이 왜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실천현장에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자고 양교수는 질문한다. 국가 간 보편주의 대 문화 상대주의라는 다툼과 부유한 국가는 왜 가난한 국가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세계적 분배정의에 관한 물음 등 여전히 계속되는 논쟁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개념을 토대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빈곤, 건강, 환경, 국제협력, 아동, 여성, 난민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모든 설명이 바로 인권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권존중에 바탕을 두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직은 곧 인권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시대적 명제로 자리하는 오늘날, 쉬운 인권, 친한 인권에 대한 교재발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과 연구자, 예비 사회복지전문인들의 인권 역량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의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 교재개발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 전공관련자를 위한 인권친화적 교재 및 교수법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양 교수는 박사과정 코스웍을 밟는 수강생들에게 강의화두로 던지는 주제가 있다고 전한다. “귀하가 인권교육를 강의하는 교수자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인권교육 교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영역과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일반적 인권과 사회복지이용자의 인권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기관들은 사회복지영역의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서나 영상물을 통해 알기 쉽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보면 인권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실생활과 관련된 인권내용이나 사례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함 때문에도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에 대한,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라고도 덧붙였다.

인권교육 강의에는 인권친화적인 현실체감중심의 문제해결 방향이 있다

양 교수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수동적인 교육대상으로 보고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 중심적 교수법으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고려하는 인권교육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수동적 지식 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생활 속의 사례발표와 토론 참여를 통한 현실체감 중심의 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Person in environment)에서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혁명적인 사회변화는 사회복지와 인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인권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교재와 교수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재와 교수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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