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법안 처리가 임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도 소위에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 표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여야가 법안을 졸속처리한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만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노동이사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을 독려하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외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져 공공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게 뻔하다. 낙하산 경영진이 노조의 힘에 밀려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민노총이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내걸고 어떤 투쟁에 나설지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역시 논란이 많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타임오프제가 공무원·교원 노조에 적용되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아닌 공공기관이 지급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월급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일본 등에서 공무원 노조전임자의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는 걸 봐도 그렇다.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꼽힌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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