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4일 연 1.00%에서 1.2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격 인하한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크고 초저금리가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한 수준으로 늘렸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물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제로(0)금리’를 유지하던 연준이 빠르면 3월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네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같은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가계의 이자 부담 가중이다. 1845조원의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서 금리가 오르면 ‘영끌·빚투’로 무리하게 주택 및 주식 구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 급락 시 ‘깡통 주택’ 속출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3차례(0.75%p)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9조6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는 이중의 고통이 될 게 불 보듯 훤해 여간 큰 걱정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한 한계기업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폭발과 기업 파산을 부를 수 있다.

정부·여당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빚 줄이기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편성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수 초과가 60조원 수준이라는 게 명분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금(40%)과 국가부채 상환(나머지의 30%) 등 순서로 내년 회계결산 후에 써야 한다. 우리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2026년 정부부채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재정건전성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앞장서 나랏빚 줄이기에 나서는 게 온당한 처사다. 여권은 추경이 필요하면 의료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지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재원에 국한해 사용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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