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문제는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은 전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당분간 적용받지 않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전국 건설 현장 886곳에서 안전점검결과 현장 516곳(58.2%)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설치 불량에 관한 지적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다. 39곳은 평균 4.8건을 지적받아 불량 현장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현장 당 평균 지적 건수 1.3건보다 4배 높다.

이번 점검 결과는 전체 건설업 사망 사고가 집중된 중소 규모 현장의 안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가뜩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부실한 안전 실태는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바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828명 중 417명(50.3%)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업 사망 사고 비중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 190곳 중 건설업은 109곳(57.3%)이나 된다.

정부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사고 시 경영자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유예됐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업종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이 71.5%,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78.6%에 달한다. 사망 사고가 빈번한 중소 규모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당국의 대책이 요청된다.

건설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자신의 안전책무를 인지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시행, 시공, 감리 등 건설사업 이해당사자의 상호 견제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우리의 건설안전 관련 제도에는 책임만 나열하였지 건설사업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주지시키고 책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3자 감시기능이 미비하다. 여하튼 산업안전공단 등 당국은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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