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개발사업 실무자가 구역 변경과 관련, 정민용 변호사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방침을 받아 와 실무진들 사이에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여 안 좋게 (봤다)"고 말한 것이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총괄부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14일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3인방’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정진상 부실장 등 이 후보 측근과 통화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복마전의 실체는 여러 곳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황무성 녹취록’ 파문으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에 이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새로운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내쫓기듯 물러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황 당시 사장은 2015년 2월6일 집무실로 세 번이나 찾아온 유한기(작년 12월 10일 작고) 개발본부장으로부터 14차례나 사표 제출을 강요당했다.

만약 성남시 측 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실제 강요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7~2019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장동 비리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건네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찍어가며 사업을 진행한 최종 최고 책임자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도 못 대고 실무자들만 구속하고 수사하다 결국 3명이 불행한 삶을 마감했다. 검찰의 본분은 성역 없이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장동 의혹 관련 ‘위에서 찍어 누른 실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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