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띄우면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재 점화됐다. 청와대로 권력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자는 개헌 제안을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대신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개헌 제안은 적절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개헌론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향후 대선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화두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후보들이 나서는 대선 TV 토론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막을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거의 주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년 중임제·통일 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도에 개정돼 35년간 변한 시대정신이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거가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도 노정돼 있다.

더구나 우리 정치는 정치지도자들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관용정신(톨레랑스) 결여 탓도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 당위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경계할 사항이 적잖다. 예컨대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으나 오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내 개헌특위를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물론 여당의 수적 우위에 근거한 밀어붙이기가 아닌 ‘여야 합의(合意)‘에 의한 개헌 추진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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