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 승리에 ‘올인’한 나머지 포퓰리즘을 펴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대거 경감해주는 방안이 전망되고 있다. 당정이 사상 유례없는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세금 정책까지 선거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택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지난해 공시지가를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방법과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을 120%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지가가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최대 20%만 늘어나도록 제한된다. 공시지가 반영 문제는 공시가 11억~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내려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적용을 1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올해 세액을 전년도 세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최고 1.3배, 종부세는 1.5배가 상한선이다.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율 인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 비율은 60%,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된다. 올해는 이 비율이 100%로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변동 없으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 급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주택 정책 실패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급증하면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발표 시기도 미심쩍지만 이번 대책이 사실상 ‘땜질’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우선 캡을 씌워놓더라도 내년에는 2년에 걸친 상승분이 한꺼번에 적용돼 오히려 세 부담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매년 전년도 공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 현실화 취지가 무색해진다. 여권은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인식에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