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초강수 징수에 나섰다.

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자 사업장 방문,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3천74만 원을 분납 징수 조치하고 견인한 자동차 2대는 공매 의뢰했다.

시 체납특별징수팀 직원들은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7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징수와 자동차를 견인 조치했다. 또 이들의 체납 잔액 4천789만 원은 연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차례 가택수색을 벌여 1억9천732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골프채, 의류, 양주 등 모두 116점을 압류했다. 앞으로 공개 매각해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표적영치로 자동차 15대를 견인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내년에도 1월부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빠르면 2월부터 가택수색을 통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어 완납이 가능하거나 일정한 소득·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 회사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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