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는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마저 있다.

그런데 근래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불법 대부업자 등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불법 시금융과 관련해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지시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길 기대한다.

관련 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의 대리입금 피해 방지에 힘쓰길 바란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금융업이다. 대리입금은 사회관게망서비스(SNS)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광고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면 신청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고 원금에 수고비를 더해 갚는 방식이다.

대리입금 죄질이 나쁜 이유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입금 업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협박하고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불법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각지대가 있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외형상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줄겠지만, 동시에 금융권 대출문턱을 높이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정책 취지와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면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질 수밖에 없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더 커진다.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다. 여하튼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돼야 할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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