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위약금 청구,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분쟁의 해결사로 나섰다.

■ 온라인플랫폼 분쟁 5년간 약 8.6배 증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광고 플랫폼도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으로,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 요청에 입점업체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 전국 최초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외희’ 구성

온라인 플랫폼사업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는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계약을 취소,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고, B사는 20만 원만 환불해준다고 했다. 계약 당시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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