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일 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인천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과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 안건(6건)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를 통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등 6건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 안건들은 인천시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각균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우리 시 경제활성화의 핵심이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 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발 맞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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