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실시.
인천광역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실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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