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엔 법과 원칙따라 상응 책임 끝까지 추궁

대처 전 영국 총리 ‘영국병’ 고친 사례서 교훈

화물연대 등 노조의 잇따른 파업이 초겨울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6일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 대응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매사 전투적 강성노조가 유별나게 강한 우리 사회 노조 특성상 방치하면 경제는 결딴나고 만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반(反)노동적 사고’는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반노동적 사고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勞)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경고가 여간 크지 않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는 그 ‘지나침’이다. 과격노조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래 연례행사로 치러진 민노총이 주도한 파업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물류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멈추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6일의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복합경제위기 시기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4.2%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명이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이다.

노조 조직률이 10% 초반대에 머물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정착 노조가 필요한 100~299명의 근로자 노조 조직률은 10%에 머물고 있다. ‘약자 단결이 아닌 강자 결속’의 기형적인 노조조직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연대 총파업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는 그들의 바람대로 ‘최악의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바란다면, 노동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2개이다. 하나는 ‘안전운임제’이다. ‘안전요금’을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70년대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영국병’을 고친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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