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지붕으로 사용한 축사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지붕으로 사용한 축사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대 철거업자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철거한다는 시민 K씨의 신고에 취재단이 출동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74-1 번지 소재 축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원료인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은 건물로 석면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파주시에 철거신고를 한 후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보호장비인 안전모, 방진복 등을 잘 착용하고 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무허가로 보이는 이 철거업자는 모든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철거를 하면서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도 공무원증을 잡고 “이런 것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라며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형사고발 예정이라는 공문만 발송한 상태다.

특히 환경과에서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의 신고는 노동부 소관이라며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건축과에서 철거를 중지시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철거 중지는커녕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 취재하려고 하자 촬영을 하면 휴대폰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파주시 건축과에서는 철거업자의 협박에 철거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16일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현장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이다.  철거 중지를 시키지 못했는데도 환경과에서는 철거가 중지되어 문제가 없고 폐기물의 처리 또한 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문을 보낸 후 10일이 지나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어 오는 26일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불법적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단은 철거중지가 나간 다음날 현장방문 여부를 묻자, 민원이 발생한 날만 방문한 게 전부라서  익일에는 현장을 가보지 못햇다고 답변하였고 계속 철거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임을 시 관계자들은 인정하였다. 

요컨대 10일 동안 파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동안 불법 철거업자의 석면에 대한 불법처리가 심히 의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는 노동부 등과 함께 불법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노동부 소관이라고 넘기면서 노동부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는 파주시 행정의 체계는 불법이 곳곳에 양산되는 가운데  담당 소관의 부서만 따지니 파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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