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특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여당, 정부, 산업계, 학계가 지혜를 모아 어렵게 만들고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한다"며 "중국은 이미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멈추면 중소·중견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를 향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되고,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며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내년부터 설비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생산비용이 매우 높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설계 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년 1조원의 재정으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R&D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특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여세 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1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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