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모습
고양시청 모습

고양 시의회의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다.

준예산 체제에서 올해 신규사업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예산, 지난해 수준을 초과한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될 경우 각종 사업 지연과 중단, 민생분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겨울철 제설장비 운영과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져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준예산 대상에 제외될 수 있어 교육현장으로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 발생으로 더 이상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고양시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이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편, 고양 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설 명절 전에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는 의지로 임시의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 민주당측은 시장의 사과등을 요구하고 있어 임시회의 소집이 불투명한 상태다.

고양시의 초유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회에 보내는 따가운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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