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신속한 수입통관과 수출업체들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통한 물가안정 등이 골자다.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둬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이뤄지도록 특별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토록해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돕는다.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명절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주요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책도 수립됐다. 관세청은 13일부터 26일까지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선 근무시간을 연장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설을 맞아 고추, 마늘, 밤, 소갈비, 참깨 등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동안에도 수출업체들의 교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수출입화물 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대한 안내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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