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여, 1월 14일 발효했다.

 * 한-싱 DPA 5조 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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