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180개국 중 31위로 상승세

범정부 차원 반부패 개혁 추진 성과로 평가

우리 사회에 청렴한 기풍이 좀 더 진작돼야 한다는 국제적 지표가 제시됐다. 대한민국이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 그리고 국민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에서 기울인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킨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라 긍정 평가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 54점, 51위를 시작으로 6년 연속 상승세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도 한국은 114개국 중 18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에 선진국형 공정사회가 구현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중장년층 사이에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졌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사이에선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저녁에 외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는 핀잔을 상사에게서 듣고 있다고 한다. 자칫하다 부적절 사례로 적발될 수도 있어 약속을 취소하고 혼자 식사를 해결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에 달할 정도로 청탁금지법 시행은 한국의 국가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에 걸 맞는 청렴도 위상을 지니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공직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했고 개선돼가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공직자들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다.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 추진과 청렴리더십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사회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이 절실함을 말해준다.

공직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리 행각이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거나, 힘으로 누를 수 있다거나, 별 것 아니라는 착각에 빠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악덕은 미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그러나 정의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장한 시민감시망은 더욱 큰 눈을 뜨고 이를 주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공직기관부터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이라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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