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조장 ‘노동조합법 개정’ 강행 비판

민주, 국회 환노위서 논의 본회의 통과 장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ㆍ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고 의석수로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여당 못잖게 국정에 책임이 큰 제1야당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숨통을 죄는 법을 양산하고 있다.

급기야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가 현실화되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건 불 보듯 훤하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야당은 법안의 부작용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 특권까지 주면 사용자 측의 대항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영국뿐이다. 영국조차도 배상 상한을 정해놨을 뿐이며 노조의 면책 요건도 제한적이다. 영국에는 대체근로 허용, 파업 12주 이후 가능한 해고제도 등 사측을 위한 다른 장치도 있다. 노조 입장이 다각도로 법에 반영되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 일본에도 없다.

민주당은 자성하길 바란다. 원내 다수당임을 내세워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더니 작년엔 기업·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제정했다. 이제는 거대 귀족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 쟁의를 부추겨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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