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인근 경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이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협의를 통해 해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 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불투시형으로 설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동절기에는 도로 결빙현상의 유발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있어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도 겪어왔다.

계양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6일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 기관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계양구와 입주민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설치된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지상부터 3m까지는 불투시형으로, 나머지 7m는 투시형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에 협의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왔다. 윤환 구청장이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구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구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구민과 소통하며 계양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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