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호칭은 나라가 위기일 때, 혹은 나라가 있기 전부터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스런호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증서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 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 사회가 품어주지 못해 고립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의 실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봄으로서 과연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 이런 죽음을 ‘고독사’,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경우 ‘무연고사’라고 부른다.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생긴 사회적 문제인데 국가유공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최근 국가유공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훈부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17명이었지만 2022년3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108명의 유공자가 홀로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문서실 혹은 창고 형태의 무연고실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추모조차 받지 못하는 공간에 방치돼 온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국가유공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훈처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71세로 점점 고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인가구로 지내는 이도 많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보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1인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2만2875명이다. 이들은 1인가구일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지만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들의 사회적고립, 특히 무연고사를막기 위해 홀로 거주하는 유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기위해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유공자간에 주어지는 혜택도 천차 만별이다.독립유공자,6.25참전유공자,월남 참전유공자, 무공수훈 유공자,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수행유공자,공상공무원등 여러유공자가 있지만 일부 독립유공자,민주화유공자,전상유공자 이외에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예우,혜택등이 장애가 없다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나뉘는등 제각각이어서 무늬만 국가유공자라는 불만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훈부는 현제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 세대 등 도움이 필요한 보훈 대상자의 경우 재가 보훈 실무관이 집을 방문해 가사 지원, 건강 관리를 도우며 모니터링하는 차원으로 현재 재가 보훈실무관 한 명당 10여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동안 가정 방문이 중단됐다. 애초 해당 제도 자체를 모르는 유공자도 많다.적극적인 홍보(안내)부재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만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행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동일한 맥락에서 제공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가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공자를 위해 내놓는 정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최근에도 유공자들이 고유가 등으로 폭등한 난방비를 떠안는 것을 막고자 가스 감면 혜택 등을 발표했지만, 대상자의 80% 이상은 신청 방법 혹은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곧 호국보훈의달 6월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경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또한 이들에 대한 소정의 예우 수당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떠나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이에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되어주길 바라는 바이다. 보훈부로 승격된 이참에 행정 일원화라든가 제도 간소화를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하는 예우차원의 행정지원 체계를 보훈처 및 각지차체는 이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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