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1일 부분 파업, 17일 총파업을 선언

민주당 철회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권 남용에 따른 혼란상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민주당이 4월 27일 간호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11일 부분 파업에 이어 17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의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처음엔 의사와 간호사가 충돌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와 업무가 유사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고졸’로 제한한 것은 간호사는 위, 조무사는 아래라는 위계를 굳히는 조항인 만큼 ‘고졸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와 간호 학원 등은 “‘고졸 이상’으로 개정하면 특성화고와 학원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고졸’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계 내부 갈등도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의료 공백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해묵은 의사·한의사 간 싸움도 벌어진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련법은 일자리와 수입 등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느 직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간호법 파장은 ‘점입가경’이다.

환자를 위한 ‘인술(仁術)’을 펴야 할 의료인들이 상호 적대시하는 현실은 목불인견이기에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인을 특정 정치세력이 ‘표’로 계산해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11만5000여명의 의사 표보다는 40만여명의 간호사 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도 ‘갈등 조정’보다는 ‘표 계산’을 먼저 한 결과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격증 기준으로 의사는 11만5000여 명, 한의사는 2만4000여명, 간호사는 40만여명, 간호조무사는 72만5000여 명이다. 현업 종사자는 의사 10만여명, 한의사 2만여명, 간호사 21만6000여 명, 간호조무사 25만6000여 명 등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가 '원 팀'이 되어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간호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로 나누게 돼 '원 팀'의 팀워크는 깨지고 '따로 국밥'처럼 서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이 전체 법조항의 70% 가까이를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면, 차라리 의료법에 의료인 전체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게 상당수가 피용자 입장인 의료종사자들의 처우도 함께 향상돼 의료현장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재의결로 맞서겠다고 받아쳤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입법부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하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 특정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해 총선 승리를 하겠다는 당리당략적 행태를 철회하길 촉구한다. 물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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