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전 희대의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고, 최근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조만간 방송법ㆍ노란봉투법도 강행할 기세다. 대통령 거부권을 줄줄이 유도해 국정을 흔들자는 계산이 아니고선 이렇듯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법안에 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왔다. 이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윤 정부 국정과제 입법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지난 1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개 가운데 야당의 문턱을 넘어 처리된 건 36건이 고작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1년간 71건이 처리됐다. 국회에 발이 묶인 정부 법안 상당수가 산업 혁신과 민생 현안 등에 직결된 것들이다. 윤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난 셈이다.윤대통령 취임1주년을 맞아 조사된 설문에서 지지율 저하의 가장큰 비중이 경제 및 민생인 점을 보면 야당이 부추기는 모양세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9일 “이 대표 셀프 구제 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4년 전 만들었던 21대 총선 공천 룰은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는 이 내용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하거나 상고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엔 형이 미확정된 상태라 부적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물론 과거에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는 후보자라도 당 검증위와 최고위 의결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아 부적격 심사를 빠져나갈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해 논란조차 나오지 않게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바뀐 룰이 적용되면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면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다.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데 이어 공천 룰까지 입맛에 맞게 세팅한 것”이다.

비도덕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어 보인다.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거대 야당의 지난 1년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국회를 열어 두고는 정작 국익과 민생은 뒤로 미룬 채 갖가지 꼼수와 억지를 앞세워 당리당략 챙기기에 바빴다. 22대 총선까지 남은 11개월, 지금의 행태를 이어 간다면 민주당의 내일은 장담하기 어렵다.‘방탄정당’,막가파 입법정당,돈봉투정당의 오명부터 벗기 바란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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