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 민주당은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밀어붙인다.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지난 정권의 정치적 편의를 공공연하게 봐줬다.

전 정권이 불리한 재판은 이유 없이 지연됐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 방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로 민주당은 그 효험을 톡톡히 봤다. 편법이 남발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면죄부를 얻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야 성향이었다.

19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대표의 국회의원특권포기라는 생뚱 맞은 발언도 결국 대법원 까지 가면 무죄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때문은 아닌지....

사법부 장악의 입법활동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위헌 법안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학자들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진단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감사원법도 민주당은 손보려 한다. 감사원의 비공개 의결 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개정안도 내놨다. 전 정권 감사를 봉쇄하려는 ‘감사완박법’이라는 비판에도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외교 조약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라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할 수 있다’는 헌법 60조를 무시한 입법이다. 이런 인식이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세계 외교사에 희귀 사례로 기록될 일이다.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계산이 앞선 무리수들이다. 정치 게임의 규칙을 입맛대로 바꿔 놓고 보겠다는 의도가 점점 거침없다.

그러고서는 무능한 정부로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닐지...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고정비용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단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 등을 상대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지도부에선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강도 높은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이후 정치권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며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 인신공격까지는 이례적이라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로 판결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 내 편 굳히기와 더불어 ‘심판 매수’ 완결 버전이다. 지배구조를 바꿔 공영방송을 친야 성향으로 굳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기에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려 주는 카드까지 보탠다. “재정이 튼튼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법안을 덧대면서 하는 말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면서 민주당은 “권력 견제”라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잘라 내면서 “인사 바로 세우기”라고 한다. 국회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입법권 무시”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거덜내고 있는 민주당의 무리수들은 모두 거대 의석 탓이다. 민주주의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헌법 이전에 규범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로남불’ 근절, 팬덤정치 극복, 기득권 타파, 도덕성 제고 등 뼈를 깎는 쇄신 의지와 과감한 실행으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새 길을 반드시 찾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버릇을 고칠 방책은 내년 총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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