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번 대법원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준 직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노사도 발전도 동반 성장 하는것인데 기업하기 나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좋아보이질 않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누적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28.4%) 덜 걷혔다. 올해 세수 부족분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 속에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이다.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랑 봉투법은 기업에게 또다른 걸림돌일 수 밖에는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장외 집회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민심을 이반 시키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자영업자들 거의 페업 수준에 이르게 해놓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니 병주고 약주고 식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등의 내용이 골자인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정부·여당의 움직임 없이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많은 법안을 단독,일괄 처리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입법독주등 장외 집회등 대여 투쟁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게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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