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로 고용 축소·투자 축소 등 고려

‘기업규제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족쇄 풀어야

우리 경제 현실이 어둡다.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 시절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적잖다. 기업인들 반 이상이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할 정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37.3%는 ‘국내고용 축소’, 27.2%는 ‘국내투자 축소’를 검토 중이며 21.8%는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고 웅답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지시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어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업종 보호 등을 위해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킬러 규제는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풍요와 후생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급한 규제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정부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때다.

예컨대 지난 정부는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2020년 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더니 2021년 초엔 기업·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 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당국은 재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너가 지분을 싸게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설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해서 성장하려는 것을 막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면밀히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핵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 전략으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기업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제2의 산업 전성기를 맞고 있다. 법은 경제를 규제하면서 보호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경제 주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와 같은 시장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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