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시끌시끌한 이때,그로 인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로서민주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념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어떤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 탓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냐며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맞서고 있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유형만 145개가 되는 전례 없는 법”이라며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영삼(YS) 정부에서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인물 등이 어떻게 민주유공자 자격을 가지냐는 목소리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았던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 및 해직 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 과대평가’와 ‘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 나아가 ‘보상금 지급’과 ‘유공자 인정’ 수순으로 소위 민주당의 ‘역사 가로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야권 주류인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 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86 운동권 인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그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자녀들이 취업이나 공직 진출을 하는 데 유리하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때 이미 보상을 받았던 것만으로는 운동권 패밀리의 세습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켜 세대를 이어가며 특혜를 줌으로써 자신들만의 패밀리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대대로 혈세를 빨아 먹겠다는 심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까지 다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 한다면 그 공적이 건국 과정에서의 애국지사, 6·25 전쟁 희생자,무공수훈자, 4·19와 5·18 민주 유공자에 버금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주무장관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나,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재평가에이어 차제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민주화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제 희생됐고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개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장기표 씨 같은 분들은 원칙 없는 민주화 유공자 지정에 반발해 보상과 예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명단과 공적 사항의 공개야말로 5·18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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