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해 온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월간공감회의에서 "인천교육 현안과제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기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인천광역시 학교 구성원들은 이 조례를 준수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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