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민주당 의원실과 17개 시·도당, 지역위원장에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오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법원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겠다는 차원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을 포위한 극성 팬덤은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깡패와 다를 게 없다. 공천에 목마른 의원들은 팬덤에 휘둘리고, 당은 민심에서 멀어져 간다. 원내 1당 민주당의 정상화는 먼저 극성 팬덤과의 결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 영장기각탄원서는 사법부와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또다른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지에 첨부된 탄원서 내용을 보면,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구속돼도...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22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 있다. 국회 의사과는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번 회기 중에 구속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12월에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 석방이 가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후로도 줄곧 “비회기에 영장을 치라”며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을 이야기 한 데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이라 회기를 끊을 수 없어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석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임시국회의 경우 회기 끊기 등으로 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꼼수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민주당이 살길은 하나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본인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인 게 사실이라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 아니겠는가. 반면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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