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정책 제언들을 적극 반영할 것을 내각과 여당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나이로 또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내실 것을 믿는다”며 “청년 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세대 공존’을 향한 접근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노인정책이 ‘퍼주기’식 일방적인 복지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평가와 함께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특위의 출범 배경을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면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된 것과 관련해 세대 공존을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종 연금 부담 문제 등으로 세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그 취지를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 등 4가지 키워드로 표현했다. 특위에는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해 세대 간 공감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일터 창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 ‘퍼주기’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 양산을 지양하고 민간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기에서 잠깐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을 노인 복지법을 통해 보자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한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한다.

이러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노인학대, 노인 빈곤율,노인 자살율 1위 국가이다.이와같은 노인복지 법이 잘 가동되고 있는건지 기본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과 평생교육·초고령맞춤 의료등 개발,퍼주기 아닌 지속가능 일자리 연구,정년,임금 정책의 발전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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