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신흥2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개선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좀 더 강화하고자 일부개정된 조례이다.

일부개정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의 현실화했으며,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결과물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과 성남시장이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를 노력하도록 개정해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와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를 시행함으로써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인 공예공연미술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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