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수백 명을 추려내 ‘민주유공자’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운동권 특혜 상속법…가짜유공자 양산 강행"

법이 통과되면 911명을 심의하게 된다는데,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여당은 날을 세웠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 행위로 인정받는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 보상받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수밖에는 없다.

민주당 전정권하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에서 활동하였던 인사들을 대부분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였고 ​심지어 이적단체(利敵團體)에서 활동하던 인사도 39명이나 민주화 유공자라는 감투를 썼다.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적단체라는 것이 무슨 단체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적을 위하여 활동한 단체이다.​민주화 유공자란 바로 거기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2000년 10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하였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다.김대중 전 대통령 마저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민혁당 소속 인사들이 오늘날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2%가 ‘가짜유공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불신한다는 증거”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가짜유공자 양산법’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게하기에 충분하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보훈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이나 보훈부는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2021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거둬들인 바 있다. 결국 지지층에겐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여권에 돌리려는 ‘총선용 입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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