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이 양해각서 체결하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이 양해각서 체결하다.

‘하노이 수도법’ 내년 5월 국회통과 예상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과 만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양 도시 의회는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교통 및 인프라 확충, 환경, 교육, 문화, 스포츠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사 및 학술회의 조직, 의회 간 인적교류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수도 의회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 도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은 “하노이는 홍강 개발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시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서울이 먼저 경험한 정책 노하우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회는 지난 22년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해각서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다. 지난 8월에는 팜 뀌 띠엔 하노이인민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같은 날 김현기 의장은 딘 띠엔 융 하노이시 당서기장과도 만나 교류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하노이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하노이시에 더 많은 권한을 주도록 제안하는 ‘하노이 수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 5월 통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오늘날 서울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법률에 의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하노이 수도법이 꼭 통과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앞선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딘 띠엔 융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하노이 수도법이 통과되면 하노이 인민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 많아지는데 마침 서울시의회와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중요하고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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