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늘리고,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는 이상한? 이민정책 이제 개혁만이 살길이다.(1탄)

2022년 1인당 출산율 0.7명,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구 소멸국가, 한강의 기적은 이뤘으나 결혼은 기피하는 이상한 국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 국가와 UN에서 가장 위태롭게 보고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최대의 긴급현안으로 떠올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되었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늦추는데 성과를 발하고 있는 것이 민간 분야의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주도하는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은 정부에서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민간 분야 특히 국민과 단체가 나서서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국제결혼 분야이고, 결혼중개업체는 외국에서의 보다 휼륭한 배우자를 국민과 주선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 시책에 따른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최일선에서 국경과 국경을 넘나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속, 인구증가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기에 사명감과 봉사정신 없이는 결혼업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하였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

이영진 회장은 인구감소의 최대 원인은 결혼 적령기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왜 이리 정부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구정책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구감소의 최대원인은 결국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현상이기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 직업(경력단절), 자녀의 교육환경, 출산시 인센티브 지급, 노후와 연관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속히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부의 인가증가 정책과 출산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인구 증가는 커녕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실에서 민간 분야에서 그나마 자발적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분야가 국제결혼이라며 정부는 보다 휼륭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과 많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인구수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4.5 국회에서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가 개최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
지난 4.5 국회에서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가 개최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

그러나 정부는 이상하게도 저출산 및 인구정책으로 해외노동자와 가족 유입을 늘리면서도 오히려 국민과 결혼하는 배우자들의 국적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이 외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결혼비자 서류를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한 업체를 단속 규제하고, 불법 무등록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기피하는 등 국제결혼 피해자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허가해준 업체들이 모범적인 성혼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방송(개인초상권 사용동의)하는 것을 규제하는 근거가 국민의 사회풍토를 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순혈주의, 혈통주의로 국민과 다문화 가정을 구분하여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추측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국내 체류 이주민에게 적잖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면서 담당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드림과 현실의 거리” 토론회, 우측 세 번째 한국결혼협회 이영진
이주민과 함께하는 “드림과 현실의 거리” 토론회, 우측 세 번째 한국결혼협회 이영진

또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해외 현지 법(혼인관련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내법을 만들고 수십차례의 학계와 관계자들의 현실에 맞는 시행령 개선요구를 묵살하는 등 권한을 일탈하여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해외 국가로 출국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국민과 결혼중개업 관계자가 범죄자가 되고 재외공관 역시 현지 국가의 항의로 외교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탄은, 해외 현지법에 상충되고 모순있는 결혼법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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