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랑 피해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가해자 만들고 ‘5년간 국 제결혼 규제하는 황당한 출입국관리법’(2)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 2072년 장래인구추계발표는 2040년이 지나면 5천만명이 무너지고 2072년에는 1970년대 수준인 3,622만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소멸 1위 국가 예측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늦추는데 성과를 발하고 있는 것이 민간 분야의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결혼을 규제한다. 정말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 당사자인 정부만 모르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이영진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5 제3항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 5년이내 1회 제한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불상의 목적(대부분 취업을 위한 가출)으로 가출해도 국제결혼 한 국민에게 5년간 국제결혼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에게 주어진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정부의 안이한 대처 능력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입국 수단으로 국민을 기망하여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가출하거나 체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였을 때, 위장 결혼 및 혼인의 합의가 없는 사유로 혼인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경우 법무부는 5년 이내의 국제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기에 모든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발생과 자괴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는 사례도 발생하는 데 정부는 애써 모른 척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전통결혼식
베트남 전통결혼식

이영진 회장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에서도 결혼 비자를 접수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비자 발급 신청 전이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 후 가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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