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생태계와 자연경관 우수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적극 지정하는 등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22년 대비 33%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육상과 하천·호수 등 육수 지역을 포함한 내륙 보호지역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내륙의 17.3%인 1만7351㎢,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 해역(EEZ)의 1.8%인 7968㎢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국가 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2022년 기준 4029㎢인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351㎢로 32.8%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OECM)을 적극 발굴·지정해 2030년까지 30% 목표를 맞추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인도서와 갯벌 등 우수지역에 대한 지정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양보호구역 비율을 2025년까지 10%, 2028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구환경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뿐 아니라 금수강산의 우리 국토를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국가보호지역 로드맵은 그린벨트란 용어로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박정희 전대통령에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문제, 각지자체들의 도심확장과 주거공간,기업체 유치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그면적이 점차 줄어 들게 되었다. 박정권 시절 한국의 그린벨트는 세계에서도 우수 사례로 일컬어 지곤 했었다.

국제청년환경 연합회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그린벨트의 상당수는 신도시개발과 축사나 창고로 쓰여 보존가치가 없는 '그레이벨트'가 돼버린 곳도 적잖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의 환경부의2030국가보호지역 확대로드멥은 환영 받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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