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행정여건 반영, 국회본회의 통과·공포 남아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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