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씩 4일 일해도 돼"…'연장근로' 몰아쓰기 쉬워진다.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억지 근로시간 규제' 완화한 고용부...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 지난달 대법원 판례 반영, 고용부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된다.

이러한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리플 n잡러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다. 긍정적 반응 측면에서는 일부 트리플 n잡러들은 근로시간 제한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한 수입 증가나 일정 유연성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가하면 부정적 반응으로는 근로시간 제한 완화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연장근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시대적 반응은 개인적 성향과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로 매슬로의 욕구설이 단계가 아닌 다양한 욕구로 개인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이광옥 칼럼니스트
이광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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