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사진·국민의힘, 영등포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사진·국민의힘, 영등포4)

서초구(1월28일),동대문구( 2월11일) 정상영업

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사진·국민의힘, 영등포4)은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23일(화) 발의했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12조)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었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후 11년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커머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지향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 공동연구)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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