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지원과 경제적 이유로 사용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 효과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한컴오피스(6종)와 MS오피스(3종) 등 가정용·학생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청년들을 위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컴오피스를 구입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올해 MS오피스를 구입한 경우라면 MS오피스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한컴오피스를 영구 사용하려면 6만 3000원대, MS오피스는 17만 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과 소프트웨어 구입 영수증,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등록 화면 캡처본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취합해 익월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에서 재학생을 위해 정품 사용권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미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직접 사용권을 구입해야 해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738명에게 3600만원, 지난해엔 611명에게 2977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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