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그린벨트지역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나선 건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이나 지방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 발전의 종합적인 밑그림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꺼내 든 ‘그린벨트 카드’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한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국가 주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 사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전략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어 지방 산업단지를 비롯해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사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 사업을 결정해 이르면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등급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국가 주도 사업과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입맛에 맞는 환경평가 인셈이다.

이번 대책은 거시적인 지역 발전 전략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하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있다.“현재도 지방 산단이나 신도시 등을 개발해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지자체 사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경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48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각 권역의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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