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정부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공포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구체화 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육성을 위한 사무와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보조금 지도·감독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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