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이에스지(ESG)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이에스지(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우리 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이에스지(ESG)가 접목되어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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